[팩트맨]일찍 울린 ‘수능 종’…구제나 손해배상 가능할까?

2020-12-08 11



서울과 대전의 수능 시험장에서 4교시 첫 번째 선택 과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험 종료 종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감독관은 종이 잘못 울린 거라며 걷어간 시험지 돌려주고 각각 2분(서울) 3분(대전) 추가 시간을 줬는데요.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다음 과목에도 영향을 줬다" 호소합니다. 잘못 친 종.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수능 4교시 시간표입니다.

한국사와 탐구영역 첫 번째, 두 번째 선택 과목을 보죠. 과목당 시간 30분. 이 안에 20문제를 풉니다.

[임성호 /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
"시간을 안배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면 (일부 학생의 경우엔) 한두 문제 이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소지도 있는 거죠"



교육청에 문의하니

"추가 시간 준 만큼 구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2008년 수능을 본 서울의 한 재수생. 듣기 평가 방송사고로 삼수를 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냈는데요.

재판부는 "서울시가 방송 시설을 미리 점검할 의무가 있다"며 학생에게 2백만 원 부모에게 50만 원, 지급 판결했습니다.

2006년 수능 땐, 감독관이 결시자란에 도장을 잘못 찍어 한 수험생이 답안지를 다시 작성했는데요. 재판부는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며 국가가 8백만 원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배상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이번 사건, 일부 학생들은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죠.

전문가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
"종료 종을 울린 과실과 수험생들의 성적 하락이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해당 교육청은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겠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잘못 친 종에 대한 배상 책임,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전유근, 임솔